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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정의)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상장법인 등 경제ㆍ금융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경제ㆍ금융 관련 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경제교육 관련 기획ㆍ분석 및 평가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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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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