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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4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4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제4조

제4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정립하고, 사례 중심의 경제교육 교재 등이 개발되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교육 핵심개념 정립을 지원하고,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실생활에 적용한 사례를 발굴하여 이 사례를 적용한 교재를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경제교육교재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경제교육교재 등에 관한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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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4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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