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제6조
제6조(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교육부 2. 행정안전부 3. 보건복지부 4. 고용노동부 5. 중소벤처기업부 5의2. 기획예산처 6. 공정거래위원회 7. 금융위원회 ②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제6조(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교육부 2. 행정안전부 3. 보건복지부 4. 고용노동부 5. 중소벤처기업부 5의2. 기획예산처 6. 공정거래위원회 7. 금융위원회 ②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인용 형식「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6조(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