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제9조
제9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9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제9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9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