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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9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9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제9조

제9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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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9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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