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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등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3.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을 관리ㆍ이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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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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