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제13조
제13조(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연구, 기탁, 등록 또는 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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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제13조(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연구, 기탁, 등록 또는 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투자재원의 마련
제14조(투자재원의 마련)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인력의 양성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효과적인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중ㆍ장기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확보 및 보급 지원
공동연구의 지원 등
제16조(공동연구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 및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 연구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생명연구자원의 활용
제17조(생명연구자원의 활용) ① 정부는 국민이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필요한 생명연구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
제18조(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디지털화된 형태로 수집ㆍ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보존 및 전송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제19조(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연구자원의 종류와 보유기관 등 생명연구자원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계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통계간행물을 발간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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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