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의 양성
제15조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효과적인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중ㆍ장기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확보 및 보급 지원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전문인력의 양성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효과적인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중ㆍ장기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확보 및 보급 지원
인용 형식「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