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제19조
제19조(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연구자원의 종류와 보유기관 등 생명연구자원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계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통계간행물을 발간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제19조(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연구자원의 종류와 보유기관 등 생명연구자원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계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통계간행물을 발간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