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재원의 마련
제14조
제14조(투자재원의 마련)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투자재원의 마련)
투자재원의 마련
제14조(투자재원의 마련)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투자재원의 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