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20조
제20조(청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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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제20조(청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위임 및 위탁
제21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비밀유지의무
제22조(비밀유지의무)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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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