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의무
제22조
제22조(비밀유지의무)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유지의무
제22조(비밀유지의무)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비밀유지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