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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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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명연구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연구 또는 산업적으로 실질적, 잠재적 가치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다양한 생물체의 실물(實物, 유전자원을 포함한다) 나. 가목을 이용하여 파악된 사실 등의 정보(생명연구데이터를 포함한다) 2. "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ㆍ동물ㆍ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말한다. 2의2. "생명연구데이터"란 생명공학연구 수행과정의 산출물로서 광(光) 또는 전자(電磁)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4.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마.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국가 등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3.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을 관리ㆍ이용하는 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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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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