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
제18조
제18조(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디지털화된 형태로 수집ㆍ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보존 및 전송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
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
제18조(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디지털화된 형태로 수집ㆍ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보존 및 전송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