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제13조
제13조(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연구, 기탁, 등록 또는 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제13조(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연구, 기탁, 등록 또는 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