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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제13조

제13조(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연구, 기탁, 등록 또는 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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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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