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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공동연구의 지원 등)

공동연구의 지원 등

제16조

제16조(공동연구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 및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 연구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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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공동연구의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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