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6조
제16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 현황을 말한다.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6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 현황을 말한다.
인용 형식「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