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의 운용상황 보고
제15조
제15조(토지은행의 운용상황 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토지은행사업의 현황,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토지은행 운용보고서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토지은행의 운용상황 보고)
토지은행의 운용상황 보고
제15조(토지은행의 운용상황 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토지은행사업의 현황,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토지은행 운용보고서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토지은행의 운용상황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