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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토지은행의 운용상황 보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토지은행의 운용상황 보고)

토지은행의 운용상황 보고

제15조

제15조(토지은행의 운용상황 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토지은행사업의 현황,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토지은행 운용보고서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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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토지은행의 운용상황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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