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2조
제12조(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현황과 개별 입지정보 등 공공토지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비축정보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토지비축정보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토지비축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공간정보 2. 토지수급조사를 통한 토지관련 정보 ③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