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위촉
제8조
제8조(민간전문가 위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토지비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토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