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토지공급신청
제5조
제5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토지공급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공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예정지 4. 공급신청의 사유와 토지의 활용계획 5. 해당 토지를 공급받으려는 시기 ② 제1항에 따라 비축토지공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자금계획서 2. 공급신청토지의 명세 3.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비축토지의 공급신청 기간, 신청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에의 반영 여부 통보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비축신청"은 "토지공급신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