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토지비축신청
제4조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토지비축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공익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비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예정지 4. 토지비축을 신청하는 사유 5. 해당 토지를 공급받으려는 시기 6. 연도별 사업비(총사업비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비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비축신청토지의 명세 2.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3.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을 거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자금계획서(토지대금의 우선 납부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5. 예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를 소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비축신청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