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급조사 관련 절차 등
제7조
제7조(토지수급조사 관련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자료를 모아서 제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전산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