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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토지수급조사 관련 절차 등)

토지수급조사 관련 절차 등

제7조

제7조(토지수급조사 관련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자료를 모아서 제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전산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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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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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토지수급조사 관련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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