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토지은행계정의 예산 및 결산)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11조의 토지은행사업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여 토지비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토지은행계정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토지은행적립금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토지은행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규모와 조달방법에 관한 사항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은행계정의 결산을 토지비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