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계정의 관리ㆍ운영
제10조
제10조(토지은행계정의 관리ㆍ운영) ① 법 제9조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토지은행계정의 회계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연도와 같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토지은행계정의 관리ㆍ운영)
토지은행계정의 관리ㆍ운영
제10조(토지은행계정의 관리ㆍ운영) ① 법 제9조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토지은행계정의 회계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연도와 같다.
인용 형식「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토지은행계정의 관리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