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3조
제3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중ㆍ장기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에 대한 전망에 따른 토지수급관리 및 토지시장 안정화 방안을 말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3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중ㆍ장기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에 대한 전망에 따른 토지수급관리 및 토지시장 안정화 방안을 말한다.
인용 형식「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