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5년 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과 전망 2.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 3. 기능성 양잠산업의 경제적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 전략 4. 기능성 양잠산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5. 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및 지원인력의 육성방안 6. 기능성 양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양잠 관련 사업 지원방안 8. 그 밖에 기능성 양잠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⑦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