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의 촉진
제8조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기술개발의 촉진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