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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양잠업무 수행)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양잠업무 수행

제7조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양잠업무 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기능성 양잠 기술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기능성 양잠과 관련된 교육사업ㆍ체험사업의 실시 3. 기능성 양잠에 필요한 누에 및 재배작물의 종류, 재배방법 등에 관한 상담 4. 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임한 사업 ② 국가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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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양잠업무 수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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