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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제9조

제9조(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능성 양잠산업에 필요한 시설ㆍ기자재 및 양잠산물등 가공시설 2. 기능성 양잠산업과 관련한 해외 생산기지 3. 양잠과 관련한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기능성 양잠산업 4. 양잠산물등을 수출하는 농가ㆍ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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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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