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제9조
제9조(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능성 양잠산업에 필요한 시설ㆍ기자재 및 양잠산물등 가공시설 2. 기능성 양잠산업과 관련한 해외 생산기지 3. 양잠과 관련한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기능성 양잠산업 4. 양잠산물등을 수출하는 농가ㆍ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제9조(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능성 양잠산업에 필요한 시설ㆍ기자재 및 양잠산물등 가공시설 2. 기능성 양잠산업과 관련한 해외 생산기지 3. 양잠과 관련한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기능성 양잠산업 4. 양잠산물등을 수출하는 농가ㆍ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
인용 형식「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