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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양잠인의 날)

양잠인의 날

제9조의4

제9조의4(양잠인의 날) ① 기능성 양잠산업의 전통 및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기능성 양잠산업 종사자(이하 "양잠인"이라 한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양잠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양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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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양잠인의 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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