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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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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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