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책무
제4조
제4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제4조(국민의 책무)
국민의 책무
제4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식생활교육지원법」 제4조(국민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