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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7조(국제협력의 촉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7조(국제협력의 촉진)

국제협력의 촉진

제47조

제47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리나라의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 및 단체 등과 국제기구나 외국의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정책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 4. 교통물류 분야 온실가스 배출 등 국제규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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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7조(국제협력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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