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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6장 보칙

제46조–제52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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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제46조

제46조(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 전환을 위하여 필요하면 교통물류운영자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을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 및 교육훈련의 내용,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협력의 촉진

제47조

제47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리나라의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 및 단체 등과 국제기구나 외국의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정책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 4. 교통물류 분야 온실가스 배출 등 국제규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

제48조

제48조(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부문 연료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경제운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제운전의 교육 및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운전 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

제49조

제49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 ① 교통물류운영자, 교통물류와 관련된 학술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ㆍ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교통물류운영자 등 회원이 내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제50조

제5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나 교통물류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특별지역대책의 시행 2. 제1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 3. 제19조에 따른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 개선사업 4. 제21조에 따른 전환교통 촉진을 위한 환승ㆍ환적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지원 5. 그 밖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 등에 참여하는 교통물류운영자,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개발자 및 구매자 등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0조의2

제50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측정장비의 설치 2.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 3. 제42조에 따른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혼잡통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5. 「도로교통법」에 따른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물류운영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1조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 투자ㆍ출연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과태료

제52조

제52조(과태료)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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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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