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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장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제31조–제40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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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제31조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수송분담을 증대하여 자동차 등 동력을 이용한 교통수단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절감형 교통물류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실태 분석 및 전망 2.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3.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수송분담 증대방안 4.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체계의 개발 및 이용촉진대책 5.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의 추진에 드는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지원

제33조

제33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연계교통시설 확보지원 등

제34조

제34조(연계교통시설 확보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ㆍ버스터미널ㆍ공항 등의 개발사업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 등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계교통시설, 환승시설 및 환적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ㆍ버스터미널ㆍ공항 등의 개발사업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 등의 개발사업을 인가ㆍ승인 등을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시설 등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계교통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다.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의 확산

제35조

제35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의 확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홍보활동 등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보행교통 시책의 기본방향

제36조

제36조(보행교통 시책의 기본방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통행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으로서 보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행교통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보행자의 이동편의성과 접근성 및 보행환경의 쾌적성과 미관(美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제37조

제37조(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인구,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분야별ㆍ지역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지표를 종합하여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종합지표를 작성ㆍ공표ㆍ보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지표 수립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국토교통부령 및 조례로 정한다.

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제38조

제38조(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행교통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교통 개선 기본방향 2. 보행교통 수송분담 목표 3. 보행교통 분석 및 전망 4. 보행교통 개선대책 5. 그 밖에 보행교통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행교통 지킴이

제39조

제39조(보행교통 지킴이)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건의ㆍ계몽활동 등을 위하여 교통 관련 전문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구성원 및 시민 등을 보행교통 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지킴이의 자격,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보행자의 날

제40조

제40조(보행자의 날) ① 국가는 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보행자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자의 날 행사의 내용ㆍ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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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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