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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0조(보행자의 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0조(보행자의 날)

보행자의 날

제40조

제40조(보행자의 날) ① 국가는 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보행자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자의 날 행사의 내용ㆍ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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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0조(보행자의 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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