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의 확산
제35조
제35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의 확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홍보활동 등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5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의 확산)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의 확산
제35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의 확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홍보활동 등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5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의 확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