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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6조(보행교통 시책의 기본방향)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6조(보행교통 시책의 기본방향)

보행교통 시책의 기본방향

제36조

제36조(보행교통 시책의 기본방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통행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으로서 보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행교통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보행자의 이동편의성과 접근성 및 보행환경의 쾌적성과 미관(美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

제4장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6조(보행교통 시책의 기본방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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