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지원
제33조
제33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3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지원)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지원
제33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3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