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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7조(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7조(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제37조

제37조(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인구,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분야별ㆍ지역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지표를 종합하여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종합지표를 작성ㆍ공표ㆍ보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지표 수립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국토교통부령 및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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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7조(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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