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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제38조

제38조(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행교통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교통 개선 기본방향 2. 보행교통 수송분담 목표 3. 보행교통 분석 및 전망 4. 보행교통 개선대책 5. 그 밖에 보행교통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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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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