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지역 지정
제41조(특별대책지역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자주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 목적,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2조(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관할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지역대책(이하 "특별지역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지역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지역대책의 기본방향
2. 달성하려는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의 달성 목표
3. 제18조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방안
4. 제19조에 따른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 개선방안
5. 제20조에 따른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6. 제22조에 따른 전환교통대책
7. 제23조에 따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방안
8. 제25조에 따른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9. 특별지역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방안
10. 그 밖에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지역대책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지역대책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받은 경우 조정하여 그 결과를 관할 및 인접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및 인접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특별지역대책을 수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과 조정 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제43조(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 관리 조치의 추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제44조(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지역대책의 시행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해제
제45조(특별대책지역의 지정 해제)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대책지역이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으로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특별대책지역 지정의 목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지정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