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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2조(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2조(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2조

제42조(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관할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지역대책(이하 "특별지역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지역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지역대책의 기본방향 2. 달성하려는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의 달성 목표 3. 제18조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방안 4. 제19조에 따른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 개선방안 5. 제20조에 따른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6. 제22조에 따른 전환교통대책 7. 제23조에 따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방안 8. 제25조에 따른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9. 특별지역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방안 10. 그 밖에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지역대책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지역대책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받은 경우 조정하여 그 결과를 관할 및 인접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및 인접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특별지역대책을 수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과 조정 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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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2조(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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