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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4조(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4조(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제44조

제44조(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지역대책의 시행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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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4조(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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