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제21조의3제21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피해예방ㆍ진단ㆍ치유방법에 관한 사항 2. 수목진료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목진료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