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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제72조

제72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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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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