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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76조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연속지적도를 포함하며, 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2. 시ㆍ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3.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지적소관청 ② 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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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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