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제73조
제73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지적소관청은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좌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제73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지적소관청은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좌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