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생산공급계획의 보고)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다음 연도의 생산공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정시설의 생산 가능량
2. 교정시설의 자체 수요량
3. 해당 연도 수요기관의 수 및 수요량
4. 해당 지역의 생산실태와 수요량
5. 생산공급계획량
6. 그 밖에 교도작업제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