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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생산공급계획의 보고)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생산공급계획의 보고)

생산공급계획의 보고

제3조

제3조(생산공급계획의 보고)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다음 연도의 생산공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정시설의 생산 가능량 2. 교정시설의 자체 수요량 3. 해당 연도 수요기관의 수 및 수요량 4. 해당 지역의 생산실태와 수요량 5. 생산공급계획량 6. 그 밖에 교도작업제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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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생산공급계획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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