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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교도작업 참여 신청 등)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교도작업 참여 신청 등)

교도작업 참여 신청 등

제4조

제4조(교도작업 참여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교도작업에 참여하려는 민간기업은 별지 서식의 참여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도작업에 참여하려는 민간기업은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취업지원을 하는 등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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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교도작업 참여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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