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 참여 신청 등
제4조
제4조(교도작업 참여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교도작업에 참여하려는 민간기업은 별지 서식의 참여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도작업에 참여하려는 민간기업은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취업지원을 하는 등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교도작업 참여 신청 등)
교도작업 참여 신청 등
제4조(교도작업 참여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교도작업에 참여하려는 민간기업은 별지 서식의 참여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도작업에 참여하려는 민간기업은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취업지원을 하는 등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인용 형식「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교도작업 참여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